경유차 사용 금지 등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친환경차에 대한 부분은 수입관세 인하로 정부의 친환경 정책 의지 내포 더보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강남훈)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하여 발표했다. 자동차관련 제도 중 세제 부분은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유류세 연장,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종료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문에서는 특정용도 경유차 사용금지,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강화가 시행되며, 자동차 관리 부문에서는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되면서 체계적인 시행이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자동차 안전 부문은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자동차 안전기준이 확대되었으며, 관세 부문은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수입관세 인하 등이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2024. 1. 10.